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임대차 계약서 1 부 (자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통신판매 – 쇼핑몰일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택일 경우 자택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신청일로 작성해도 됨)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없으면 기재 안해도 됨)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쇼핑몰을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전체를 비워두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M_ more.. | less.. |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명의는 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 신분증 필 지참
■서명란이 이전에는 도장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도장 대신 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았으나,’9 7 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초기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 매출 여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등록완료되면 바로 그자리에서 발급해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4. 도장 (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5.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처리기간: 3일 소요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결제 연동시 필요하므로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 쇼핑몰 구축시 관할 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면허세: 연간 45000원 부과됨
부가 통신사업신고는 기존의 서류 보다 간소화되어 사업계획서,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가 통신사업자신고와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실 같은 맥락이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신고처가 각기 다른 곳이라 통합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처리기간: 3일 소요, 사업자 주소지로 등기 배송됨
여기까지 이제 쇼핑몰 운영에는 문제 없이 모든 법적절차를 마무리 지은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결제문제가 남아있다.
쇼핑몰에 카드 결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결제 대행 수수료는 3.0~4.0% 내외이다.
쇼핑몰을 쇼핑몰호스팅을 통해 하는 경우는 소스팅 업체가 연동가능한 업체들을 추천해준다. 그곳을 통해 처리하면 되고 독립몰의 경우 직접 결제대행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유명결제대행사로는 이니시스,데이콤등이 있고 후발주자로 올엣,티지코프,KCP,KSNET등이 있다.
대행사의 선정은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안정적이고 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규모 업체들이 결제오류등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서류또한 제출할것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야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금영수증제도와 에스크로제도의 시행으로 추가적인 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류 간소화와 통합운영이 빨리 이루어 져야 소규모 업자들이 편해질것 같습니다._M#]
http://randynara.info/randynoh/19 여기서 무단으로 퍼 왔습니다.
7월 13 2006
인터넷 쇼핑몰 창업 준비
신청하는곳: 각 지역 세무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임대차 계약서 1 부 (자택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통신판매 – 쇼핑몰일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택일 경우 자택주소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신청일로 작성해도 됨)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없으면 기재 안해도 됨)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쇼핑몰을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전체를 비워두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M_ more.. | less.. |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명의는 대리로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 신분증 필 지참
■서명란이 이전에는 도장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도장 대신 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았으나,’9 7 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초기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 매출 여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등록완료되면 바로 그자리에서 발급해줍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4. 도장 (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5.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처리기간: 3일 소요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결제 연동시 필요하므로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사이버 쇼핑몰 구축시 관할 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면허세: 연간 45000원 부과됨
부가 통신사업신고는 기존의 서류 보다 간소화되어 사업계획서,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가 통신사업자신고와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실 같은 맥락이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신고처가 각기 다른 곳이라 통합되기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
처리기간: 3일 소요, 사업자 주소지로 등기 배송됨
여기까지 이제 쇼핑몰 운영에는 문제 없이 모든 법적절차를 마무리 지은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결제문제가 남아있다.
쇼핑몰에 카드 결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결제 대행 수수료는 3.0~4.0% 내외이다.
쇼핑몰을 쇼핑몰호스팅을 통해 하는 경우는 소스팅 업체가 연동가능한 업체들을 추천해준다. 그곳을 통해 처리하면 되고 독립몰의 경우 직접 결제대행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유명결제대행사로는 이니시스,데이콤등이 있고 후발주자로 올엣,티지코프,KCP,KSNET등이 있다.
대행사의 선정은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안정적이고 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규모 업체들이 결제오류등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서류또한 제출할것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야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금영수증제도와 에스크로제도의 시행으로 추가적인 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류 간소화와 통합운영이 빨리 이루어 져야 소규모 업자들이 편해질것 같습니다._M#]
http://randynara.info/randynoh/19 여기서 무단으로 퍼 왔습니다.
By vinipapa • 정 보 • 0